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국가유산기본법기금국가유산청장이관리ㆍ운용대통령령국가유산진흥원이나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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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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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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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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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