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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