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②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제2항의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④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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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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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3항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5항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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