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사회봉사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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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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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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