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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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6-26 시행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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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