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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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6-26 시행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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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