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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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6-26 시행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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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