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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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6-26 시행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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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