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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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6-26 시행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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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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