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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사업 추진방향
2.세부 사업계획
3.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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