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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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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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