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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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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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