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0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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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제16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제17조 공간정보 표준화 등제18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제19조 중복투자의 방지제2조 민간기관의 범위제2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제21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제22조 공간정보의 공개제23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제24조 공간정보의 보호제24조의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4조의3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제25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제26조 제3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위원회의 간사제6조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제9조 회의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