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