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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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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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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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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