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