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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