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2017.7.26, 2021.8.6,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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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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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민간기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위원회의 간사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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