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2017.7.26, 2021.8.6,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