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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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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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공간정보의 공개제23조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제24조 · 공간정보의 보호제24조의2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4조의3 ·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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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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