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