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중복투자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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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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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사업 시행계획
②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사업의 유형 및 성격
2.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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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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