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사업 시행계획
②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사업의 유형 및 성격
2.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