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중복투자의 방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사업 시행계획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사업의 유형 및 성격
2.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