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1.「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