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공간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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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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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구분 | 지정 기준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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