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1.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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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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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구비의 지원 신청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제5조 ·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