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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3조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4조
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5조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제21조
가산금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4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27조
심의회의 기능
제28조
심의회의 구성
제29조
위원의 임기
제3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제31조
회의
제32조
간사
제33조
위원 수당 등
제34조
운영세칙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의2조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5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8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