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8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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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제11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제12조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제13조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제14조 산업진흥원의 사업제15조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제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0조 부담금의 감면제21조 가산금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제24조 기금의 회계기관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제2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제27조 심의회의 기능제28조 심의회의 구성제29조 위원의 임기제3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제30조 위원장의 직무제31조 회의제32조 간사제33조 위원 수당 등제34조 운영세칙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5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