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