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지원의 필요성
2.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지원금액의 적정성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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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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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제3조 · 연구비의 지원 신청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제5조 ·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