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3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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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제11조 기술예고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23조 기술지도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27조 사업제28조 재원 등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민법」의 준용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