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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산업 진흥법
LAW ·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
기술예고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기술지도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
사업
제28조
재원 등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2조
기금의 조성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비밀 엄수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의2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통계의 작성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