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