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비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비의 지원 신청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연구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비용경비연구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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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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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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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3조 · 연구비의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제5조 ·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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