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비의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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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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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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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