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09-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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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28 시행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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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