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 등의 책무천문업무정부시책연구협력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천문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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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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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천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천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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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