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4조 (정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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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