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납기금수입징수관기금출납공무원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임명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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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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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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