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한국은행법」
2.「은행법」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한국산업은행법」
5.「중소기업은행법」
6.삭제 <2014.12.30>
7.「한국수출입은행법」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0.「담보부사채신탁법」
11.「전자금융거래법」
1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보험업법」
15.「상호저축은행법」
16.「여신전문금융업법」
17.「신용보증기금법」
18.「기술보증기금법」
19.「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0.「신용협동조합법」
21.「새마을금고법」
22.「농업협동조합법」
23.「수산업협동조합법」
24.「산림조합법」
2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외국환 거래법」
2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0.「외국인투자 촉진법」
3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2.「산업발전법」
33.「예금자보호법」
3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대표이사
2.감사
3.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2.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