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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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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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
1.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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