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기금대통령령이내자금농식품투자모태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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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
1. 「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3. 「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5.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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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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