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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