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①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