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3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