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3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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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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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투자의무비율 등제15조 · 업무의 집행 등제16조 ·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제17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제18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