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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억원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5.10.23, 2016.9.29, 2018.8.7, 2020.8.11, 2021.4.6, 2021.10.21, 2023.12.19>
1.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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