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6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3.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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