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투자의무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투자의무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투자의무비율대통령령전단투자회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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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3.30>
②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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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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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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