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3.30>
②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