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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 보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제14조
투자의무비율 등
제15조
업무의 집행 등
제16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제17조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의3조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제3조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4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제9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