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 · 총 21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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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산 보고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제12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제14조 투자의무비율 등제15조 업무의 집행 등제16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제17조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제18조 업무의 위탁제1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의3조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제3조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제4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제9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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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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