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투자수익은 농식품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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