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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3.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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