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관리ㆍ운용매년투자관리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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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3.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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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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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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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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