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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업무의 집행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3, 2016.7.28, 2016.9.29, 2020.8.11, 2021.10.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농식품투자조합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2.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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