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집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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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