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산업제조업부가가치서비스업재화수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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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

1.농업 관련 산업
가.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2.임업 관련 산업
가.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수산업 관련 산업
가.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ㆍ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ㆍ수리업, 양식장 설계ㆍ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그 밖에 수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4.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식품포장용기 제조업,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5.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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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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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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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