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
1.농업 관련 산업
가.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2.임업 관련 산업
가.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수산업 관련 산업
가.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ㆍ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ㆍ수리업, 양식장 설계ㆍ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그 밖에 수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4.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식품포장용기 제조업,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5.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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