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투자조합의 결성 등산림조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농식품경영체농식품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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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8.8.7, 2023.12.1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가.벤처투자회사
나.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투자관리전문기관
라.그 밖에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8.8.7>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7, 2022.8.23>
1.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7, 2022.8.23>
1.사업 개요
2.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8.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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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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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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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