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매각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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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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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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