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매각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