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매각비용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감정평가료
나.공매공고료
다.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