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매각비용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감정평가료.
매각비용 및 수수료수수료비용처분반액시로명도소송비용이나감정평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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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감정평가료
나.공매공고료
다.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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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감정평가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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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