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과징금의 물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물납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물납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행정정보구청장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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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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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