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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과징금의 물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과징금의 물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매각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