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처분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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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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