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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